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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수검하기)

by by 정현 2024. 3. 12.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적성검사 및 갱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 및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날짜,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수검 대상자 확인하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2년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1종, 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 갱신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한후 간단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 분은 적성검사기간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이 때 적성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 면허증은 13,000 이며, IC모바일 면허증 국문 수수료는 18,000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갱신

 

일반적으로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7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랍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또는 갱신한 경우 10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 또는 갱신한 사람은 9년주기로 적성검사를 해야하며, 갱신 유효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안에 유효해요.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1종,2종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3년주기이니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1년 유효기간의 산정이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해있는 해의1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 유효하니 참고해주세요.

 

 

 

2011년 12월 9일 이후로는 연령별 특별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벌금 및 면허 취소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30,000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검사와 더불어 면허 갱신도 같이 받아야합니다.

 

 

면허 취소 및 재응시

 

적성검사를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 시험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재응시 시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고령 운전자를 위한 특별 규정 의무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 운전자는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관련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고령 운전자의 경우 건강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더 빈번한 검사와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위 정보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